풀어쓰는 부동산공부

2023년 청년 버팀목 대출 알아보기 | 대상, 한도, 금리, HF vs HUG

며행 2023. 2. 5. 18:38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요약

  •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   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 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  • 대출금리연 1.5%~2.1%
  •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  • 대출기간최초 2년(4회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
 

 

 

버팀목 대출 알아보시는 청년분들이 많으실텐데요.

 

저 역시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점들 몇 가지 적어봅니다!

 

 

 

대출대상 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> 집 알아본 상태만으로는 불가! 계약까지 해야함!
  •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 >현재 부모님집에 함께 살더라도 전세로 자취 혹은 신혼집 구할 예정이라면 가능. 
   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
  •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 
  •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 
    •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  •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  •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
      • 1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
      • 2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  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‘임차중도금대출’ 안내를 참고
  •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,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
  •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    • 2023년도 기준 3.61억원
    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
  •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•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    •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      •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      •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    •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  • 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 
    •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
 

 

 

 

 


대출 신청시기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


 

대상 주택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  • 1. 임차 전용면적
    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      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  • 2. 임차보증금
    • 3억원 이하

     

     

     


 

 

대상 주택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  • 1. 호당대출한도
    • 2억원 이하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
  •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
    •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    •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 
  • 3.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  •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 

 

 


 

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
연간소득에 따른 연간인정소득표

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일 때 45백만원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일 때 연간소득×3.5
20백만원 초과 일 때 연간소득×4.0

 

*단,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>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! 다만 소득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직자와 같이 2-3천이 최대라는 글도 보았네요...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대출금리

 

 

부부/청년 모두 연소득 기준 동일합니다.

 

합산 연소득 

~2천만원 이하 일 때 임차보증금(1억원 이하): 1.5%

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일 때 임차보증금(1억원 이하): 1.8%

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일 때 임차보증금(1억원 이하): 2.1%

 

*`20.5.8∼`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(소득구간별 1.8%∼2.4%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금리우대

  •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    •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    •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    • 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  • 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    •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    •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    • 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    • ④ 청년가구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원이하 단독세대주) 연 0.3%p
    `20.5.8∼`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(0.6%p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    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

  •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이용기간

최초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 


 

 

상환방법

  •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 

담보취득

아래 중 하나 선택

  •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  • 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• 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    •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     

 

 

담보종류

 

담보는 HF랑 HUG가 있습니다.

 

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 

HF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과 신용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.

반면 HUG는 대출 신청인이 아닌 대출 신청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.

 

 

그래서 한도 면에서 HUG가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.

또한 무직자일지라도 대출한도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구요.

 

근데 HUG에 대해 잘 아는 은행상담원분들이 적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엄연히 대출가능한 상품임에도 HUG를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

 

포기하지 마시고 여러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며

꼭 원하는 대출 한도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!!